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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25-04-16 16:54:34
기사수정 2025-04-16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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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도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를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을 했다가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이 도지사가 광역단체장인 만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도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때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재수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