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경찰이 16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섰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압수수색을 놓고 대치를 하다 오후 8시40분쯤 철수했다.
경찰은 오전 10시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계속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10시간30분가량 대치를 이어갔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경찰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시도해왔다.
특히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