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압박 수위를 높이며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문회와 입법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저지 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이 졸속 정치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고 집행자”라며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이 요구한 이 후보 재판기일 연기를 수용하라는 압박도 계속됐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법원은)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을 경우 판사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항소법원이 보여준 행태(즉시 기일지정 및 집행관 송달 명령 등)를 보면 항소법원 역시 조희대의 의지와 같이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의 최종 판결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판결의 위법성을 따지는 건 이미 늦은 나중 문제다. 판결이 나면 그냥 끝”이라며 “방법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판사 탄핵권의 행사뿐”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탄핵 외에 청문회 등 다른 카드도 거론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제 개인적인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7일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법제처장을 지낸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상고장 제출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총 27일은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이건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는 기간”이라며 “대법원이 만약 속전속결로 6월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 후보 판결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대법관 수 증원 필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충실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대법관을 현재의 14명에서 최소 25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