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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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허가 없이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기사입력 2025-05-07 20:00:00
기사수정 2025-05-08 0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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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가이드라인 안내

6·3 조기대선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은 서울지하철 역사 내에서 허락 없이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승강장이나 개찰구 안에서의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공사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충돌·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지난 2월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7일 서울 중구 지하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탑승 및 하차하고 있다. 뉴스1

공사에 따르면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역 구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역사 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강장·에스컬레이터·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된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