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하던 A씨는 사정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을 A씨는 부친의 대출이자나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긴 뒤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다.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씩 주는 등 병원 수익을 가져갔다. 이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원에 달한다. 이를 적발한 제보자는 당국에 제보했고, 신고 포상금으로만 역대 최대인 16억원을 얻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런 병·의원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는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원이 제보자 한 명에게 지급된다.
적발 사례로는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2000만원을 편취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4000만원을 허위로 이중 청구한 치과의원도 확인됐다. 각각의 제보자에게는 3000만원과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 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nhis.or.kr)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