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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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요양센터 운영…항소심도 집유

기사입력 2025-05-10 18:00:00
기사수정 2025-05-10 1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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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센터 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지센터 설립자 A(73)씨와 운영자 B(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400시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각각 유지했다.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딸 C(41)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C씨 명의로 전북 남원에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총 11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센터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점검이 있을 때마다 출근해 센터장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일부 노인에게 실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청구하고 “교회에 데려다줬다고 해라”며 입단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선처했으나,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당뇨병, B씨는 만성 신장병 등을 이유로 사회봉사 명령의 면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혀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