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진행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보육정책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이 이해충돌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2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업체 모집을 위한 재공고를 내고 최근 위탁운영자로 2명을 선정했다.

재공고는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의결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 모집과 관련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다시 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 경험’, ‘수상 실적’ 기준 등 심사 기준 변경·조정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의결 사항에 대한 적용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공고 이후 광산구 선운신혼희망타운 및 선운진아리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심의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심의에 참여한 모 대학교 교수 A씨가 위탁 지원자 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학생이 포함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했고, 해당 지원자가 결국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것이다.
심의를 앞두고 구청 안팎에서는 “특정 대학 출신에 모씨가 이미 선정될 것이다”란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탁운영에 선정된 2명 모두 이번 심의에 참여한 교수 A씨와 같은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광산구에서 진행한 국공립 위탁운영업체 선정 결과 6곳의 운영업체 가운데 6명 모두가 특정대학 출신으로 채워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조례는 ‘심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등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광산구가 특정 대학 출신에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향후 보육정책의 투명성과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보육정책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서로다른 대학 2곳에서 2명의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원장 공고는 과열되면서 소문이 돌기도 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교수와 제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