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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초유의 ‘김문수→한덕수’ 교체 “치욕의 날 정치 공작” 질타

기사입력 2025-05-10 09:08:58
기사수정 2025-05-10 0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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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 지도부 주도로 김문수 대선 후보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당 대선 후보가 재선출 된 데 대해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라며 “세계 민주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당 지도부는 후보 교체 쿠데타 막장극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돌아가 모두가 승복하고 힘을 합쳐 이재명과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안철수 의원과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4시40분쯤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선거관리위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한 예비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서는 당헌 제74조의2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에 따른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를 공고하기도 했다.

 

동시에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도 냈다. ‘당헌 제74조의2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6조에 의거해, 새 대선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였다.

 

당헌 제74조의 2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오른쪽)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카페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밤새 한 후보의 입당 및 후보 등록에 대한 선관위 심사와 비대위 의결이 연이어 이어진 것이다.

 

이후에는 ‘한 후보를 우리 당 최종 후보로 지명하는 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가 이날 실시된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과되고,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후보 재선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