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2025-05-10 17:04:45
기사수정 2025-05-10 17:04:44
+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발해 가처분을 낸 김문수 후보가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당헌 당규에 따른 법적 논쟁이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의 절차는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힌 뒤, 낮 12시35분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은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