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통령 취임식 날 갑자기 법사위 회의가 잡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배형원 차장이, 이후 4시로 예상되는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처장(대법관)이 각각 출석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이 발의돼 있다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이중 최대 10명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을 넣었다. 다만 공약집에는 몇 명으로 증원하는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취지는 대법관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는 매년 평균 4만 4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체계를 크게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천대엽 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