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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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못 하는데…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마을 반장 고발

입력 : 2025-06-04 15:03:07
수정 : 2025-06-04 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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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마을 반장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마을 반장을 맡아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12일 정당 후보자 영양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활동하면서 10일치 수당과 실비 11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통·리·반의 장은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