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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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골식당서 상습 행패 70대 구속영장

기사입력 2025-06-05 08:43:39
기사수정 2025-06-05 08: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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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시고 단골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과 냉장고를 둔기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해당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A씨는 업주가 "오지 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