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퇴임을 앞두고 인권위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이 전 위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로 거론됐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올 2월27일 인권위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이틀 뒤인 3월1일부로 이 전 위원은 면직 처리됐다.

A씨는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 전 위원은 같은 해 11월 임기를 1년가량 앞둔 상황에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된 그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전 위원은 2022년 12월 A씨가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기술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당시 이 전 위원은 내부망에 A씨가 편파적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공노 인권위지부 관계자는 “상급단체와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