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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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사전투표지 사진 올린 전직 영주시의원

입력 : 2025-06-11 09:07:28
수정 : 2025-06-11 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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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단톡방에 올린 전직 경북 영주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5월29일 영주시의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후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해당 사진을 특정 후보 측 선거 사무원 수십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