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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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시장상황 변화 고려"

입력 : 2025-06-30 17:47:12
수정 : 2025-06-30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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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가치 보호 한계 지적…세재개혁도 추진해야"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