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기관투자자와 밴처캐피탈(VC) 등에게 향후 상장할 계획이 없고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이브의 상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기존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았다. 하지만 방 의장은 정작 이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