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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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에게 음식물 제공… 포항시장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검찰 고발 [사건수첩]

입력 : 2025-07-03 17:39:42
수정 : 2025-07-03 1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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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북구선관위 전경. 선관위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모임에 참석해 회원 및 코치진 30여명에게 김밥과 과일·음료 등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