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를 통과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한다.
기존 민주당 안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자 이전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계속,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후 공청회 과정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을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비정상"이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끝난 다음 과제는 자사주 소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기업 합병·분할 등 조직 재편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주식시장 감독행정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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