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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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더니 다정하게 변한 전 남편…전처는 ‘분노’

입력 : 2025-10-30 08:19:30
수정 : 2025-10-30 0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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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술만 마시면 돌변해 아내를 때리고 친딸까지 추행한 남편이 재혼 후 다정한 아빠 행세를 한다는 소식에 전처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5년전 이혼한 남편에게 지금이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원했지만 전문가는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앞선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5년 전 내성적이고 과묵한 남편과 이혼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저 없이 주먹을 휘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

 

이 일로 B씨는 작은 식당을 차렸지만 술에 의지해 살기 시작했고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문제는 그의 폭력이 어린 딸에게 까지 미쳤다는 점이다.

 

A씨는 “남편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며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돈이 없다고 핑계만 대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딸은 성인이 됐다. 그런데 최근 믿기 힘든 소식을 들게 됐다.

 

B씨가 이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우리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다”며 “이제 와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고 싶다. 그리고 저와 딸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연에 대해 임수미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하므로, 5년 전 이혼한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미 자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딸의 성추해 피해에 대해서는 “2020년에 신설된 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므로 자녀의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할지 전문가와 검토해 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