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항쟁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과 국회의원,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은 31일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헌법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낼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들은 동학농민혁명을 3·1운동의 사상적 뿌리이자 근대 국민국가를 향한 민중적·민족적 항쟁으로 평가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원(始原)으로 규정했다. 특히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정신의 계보학적 출발점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혁 국회의원,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진 동학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헌법 전문 명시의 필요성과 역사적·시대적 의의를 제시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와 헌법학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져 헌법 반영의 조건과 당위성, 법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며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실천’, ‘정읍시와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의 지속적 추진’을 결의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이어진 국민의 투쟁과 희생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기에 그 출발을 헌법에 새기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며 “정읍시가 중심이 돼 전국의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14일에도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유성엽, 김종희, 이찬열, 강정숙, 김광수, 홍주홍, 김경진, 정인화, 천정배, 윤영일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
핵심은 제2조 제1호의 ‘1894년 3월’이라는 시점을 ‘1894년 1월 고부군에서의 1차 봉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농민봉기에서부터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구의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대사의 기원을 바로 세우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후 유성엽 의원의 낙선과 정동영 의원의 국회 미입성으로 인해 개정안은 표류하게 됐다.
한편, 전북도민회 중앙회는 광복 80주년과 제헌국회 77주년을 맞아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해 정 장관이 2018년 발의 안에 대한 적극적인 재추진을 선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