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상태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0대 노동자의 임금 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근로감독관과 통화에서 "피해자와 협의할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았고 경찰과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이날 사업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청산 의사가 전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A씨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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