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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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시험지 훔쳐 전교 1등”…모녀 함께 징역형 구형

입력 : 2025-11-27 14:01:02
수정 : 2025-11-27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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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 A(48)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6일 A씨에 대한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운 기간제 교사 B(31)씨와 학교 행정실장 C(37)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시험을 치른 A씨의 딸(18)에게도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렸다. B씨는 과외비와 함께 시험지 제공 대가로 약 2000만원을 받았고, C씨는 범행 시 CCTV를 편집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딸은 유출된 시험지를 기반으로 내신 전교 1등을 유지했으나, 시험지 없이 치른 기말고사에서는 수학 40점, 윤리 80점 등 실제 성적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퇴학 처리하고 지금까지 치른 시험 성적도 모두 0점 처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저지른 잘못”이라며 “법정에 세운 아이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딸도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