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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사법신뢰 훼손"

입력 : 2025-11-27 15:23:04
수정 : 2025-11-27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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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같은 형량…1심 무죄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내년 1월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부 숙원사업의 하나로 꼽혔던 상고법원 도입 및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 됐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이들 3명에 대해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