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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공정성 심각한 하자…” 전북도, ‘핵융합 사업’ 부지 선정 이의신청

입력 : 2025-12-01 20:53:37
수정 : 2025-12-01 2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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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전북도가 제안 부지의 우선권 확인을 요청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전북도는 이의신청서에서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 현장 검증 절차의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우선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 우선 검토’ 규정과 관련해 전북도는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명확히 제안했음에도,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전남도가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남도가 제안한 부지의 실질적 개발 가능성도 문제로 지목했다. 해당 지역은 산단 미지정 개별 입지가 86%에 달하고, 농업진흥지역·준보전산지가 40%가량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340여기 이상의 묘지와 100여 채의 민가 등이 포함돼 있어 개발 지연이 불가피한데도 기본 요건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가 절차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평가위원단이 최종 후보지 현장 실사를 직접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사업은 실무진만 현장 조사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부지 조건이 발표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북도는 공고문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점과 법적·제도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고, 2027년 사업 착공이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전북이 가장 적합한 사업부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업 규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관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며, 결과를 전북도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4일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 결과 전남 나주시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중 부지가 확정되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 2037년 완공을 목표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연구시설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