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 재산은 모두 5600억원대로, 대형 로펌들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문변호사 3명이 가압류 신청을 도왔다. 현재 성남시는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을 거절한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 진행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성남도개공은 전날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
대상 금액은 5673억원이다. 김만배씨 4200억원, 남욱씨 820억원, 정영학씨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7500만원 상당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수익 전반인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의 추징보전액은 5446억원이었다.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개공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경우,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