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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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발전 2030년까지 3배로 ↑

입력 : 2025-12-04 06:00:00
수정 : 2025-12-03 23: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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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용량 6GW까지 늘리기로
인허가 사전진행… 발전단가는↓

정부가 2GW(기가와트)의 육상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6GW로 늘리고, 같은 기간 발전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80원에서 150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 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화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및 업계가 참여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T/F 발족식‘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정부는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 6.0GW, 2035년 12.0GW로 늘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국유림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를 사전에 진행해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다. 경북 영덕과 영양 등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1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 시범사업을 2027년 진행한다.

정부는 육상 풍력발전사업을 허가받을 때 기상청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계측기를 설치해 얻은 풍력자원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인허가를 ‘개발행위허가’로 간략히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10만㎡ 이하’에서 ‘20만㎡ 이하’로 확대하고, 발전기를 건설할 때 필수인 임도 사용과 관련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엔 대체지 발굴을 지원한다. 발전기를 주거지나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띄워 짓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는 법으로 상한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과도하게 규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국내 육상 풍력발전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터빈을 장착한 풍력발전기 300기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주도형 경쟁 입찰’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