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임석 하에 이뤄졌다. 두 관세당국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제고를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진행, 위조물품 단속 정보 상호 교환 등의 협력 사업도 양해각서에 담겼다.
관세청은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K-브랜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K-브랜드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