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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같은 경미 사안 기소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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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시 유의사항·형사처벌 기준 정한 지침 시행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로 지적한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처럼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유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피의자가 장애인이나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이를 양형요소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 피의자 조사 시 고의성 유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 재산 범죄는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에 대해 절도·횡령을 저지른 경우와 피해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한정한다.

 

대검은 경미 재산 범죄라도 기소유예 처분 전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듣고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한 근로자가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대검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경미 재산 범죄 사건에서 유연한 사건 처리가 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