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재난 현장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이 도입 12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DMAT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은 활동수당을 기존보다 두 배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해 DMAT의 직종별 활동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하고,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DMAT 소속 의사의 활동 수당(8시간 이내)은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고, 간호사·응급구조사 수당은 15만원에서 30만원, 행정·운전 직군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수당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행정 인력 1명 등으로 구성되는 DMAT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DMAT)과 전국 45개 재난 거점 병원(권역DMAT)에 소속돼 재난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 처치, 이송 등의 응급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DMAT 활동수당은 지난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그간 지급된 수당은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보다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DMAT와 비슷한 공공활동에 대한 의사의 보상 수준은 시간당 2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간 DMAT의 평균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69분에서 지난해 213분으로 3배로 증가하는 등 업무 부담도 막대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 실질적인 보상과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