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업은 하면서 직원 임금 4억원은 체불한 병원 등 임금 체불 사업장이 전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장 166곳 중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50곳(533건)은 시정지시, 6곳(6건) 과태료 부과, 8곳(12건)은 즉시 범죄 인지했다.
노동부가 적발한 임금 체불 규모는 총 63억6000만원으로 사업장은 118곳, 근로자는 4775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포괄임금을 오남용해 운영한 ‘공짜노동’(12개소) 사례도 포함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곳)도 있었다.
118곳 중 105곳에서 피해 노동자 4538명의 체불액 48억7000만원은 즉시 청산 조치됐다.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곳은 노동부가 즉시 범죄 인지했다. 7곳 중에는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 사업을 해 온 병원도 포함됐다. 이 병원은 지난해 1∼11월 직원 13명의 임금 총 4억원을 체불했다.
임금체불 외에 장시간 노동(31곳)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 제조업체는 직원 50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최근 1년간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을 포렌식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5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44곳은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될 때 재감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재직자 익명 제보,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속해서 감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