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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임시 내란전담재판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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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 선고 후 쌍방 항소
尹 사건 맡은 형사20부에 배당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기 전 서울고법 형사부에 임시 배당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항소심을 임시로 배당받은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다.

 

서울고법은 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배당했다. 형사20부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 내란·외환죄 관련 사건을 임시로 전담하는 재판부다. 기록 관리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맡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항소심도 이 재판부에 임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달 23일 법관 전보 이후 꾸려진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등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쌍방 항소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정기인사 전인 12일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역시 항소심까지 가게 될 경우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