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내부 검토 자료를 외부에 넘기고 10억원 넘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며 특허 분석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직원 권모(54)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를 받아 계약에 활용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 임모(55)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권씨가 삼성전자 IP센터 내부 기밀정보를 임씨 측에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약 14억5620만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가 대표로 있는 아이디어허브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특허로 수익을 내는 NPE다.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씨와 접촉해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약 436억8600만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