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회계부정을 한 임원과 실질적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돼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 역시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어기고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한 제한대상자 및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이미 재임 중인 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을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들여다본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진 위반사항 적발 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위반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하면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된다.
또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대상을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대해서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다.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해 실력 있는 중견 회계법인에 기회를 연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에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