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감치 15일’ 김용현 변호인, 대법에 집행정지 신청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 변호사 측은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뉴시스

이 변호사 측이 감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기에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고성을 지르며 퇴정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곧바로 집행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며 같은 날 감치 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지난 3일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에 대해 다시 감치 집행에 나섰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하고 형사34부 법관들이 퇴정하자마자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내보이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16일까지 구금될 예정이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감안해 14일만 수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