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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김성훈 전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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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이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 등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이들을 선례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나아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변론에서 “저와 경호처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부여된 임무와 책임을 하고자 노력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려던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공소 사실처럼 공모해서 체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누구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다”며 “당시 책임자로서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경황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