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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백 없게… 지선 당선인들 인수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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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매뉴얼 배포

광역 20명·기초 15명 이내 구성
임기 시작 이후 20일까지 활동
예산 파악·정책기조 설정 준비
민선9기 480조 예산 향방 주목

이르면 4일부터 광역자치단체 16곳과 기초자치단체 227곳 등 전국 지자체장 당선자 243명이 제각기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7월1일 민선 9기 공식 출범을 준비한다. 각 인수위는 올해 총액만 480조원이 넘는 지자체 예산 현황을 파악해 정책 기조를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44쪽 분량의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 인수위는 단체장 당선자를 보좌해 업무 인수를 지원하는 기구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장 당선자를 결정한 때부터 해당 지자체에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체장이 연임하는 경우엔 정책 기조 변환 등을 위해 필요하면 인수위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는 “인수위 설치와 활동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 점, 해당 지자체의 내부 조직 활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즉 7월20일까지 존속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 밖에 단체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행안부의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 ‘지방재정365’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지자체 예산은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480조698억72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과 맞물려 최종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은 454조5903억2400만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이 529조9154억6800만원으로 75조여원 불어났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정수는 광역단체가 20명 이내(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위원 18명 이내), 기초단체는 15명 이내(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위원 13명 이내)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모두 명예직으로, 지자체장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인수위 위원장은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소속 직원에 대해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해 인수위에 외부 직원을 둘 수 있다.

단체장직 인수위의 구성·운영,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조례에 근거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문위원과 대변인 등을 둘 수 있다. 이 같은 인수위 운영에 드는 제반 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인수위 위원, 직원 등에게 수당과 여비, 필요한 경비 지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조직, 공약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을 적극 권고한다”며 “인수위 운영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인수위 설치는 가능하나 체계적인 인수위 운영을 위해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