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 2026-06-09 14:33 구글 네이버 유튜브 나나. 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김도윤 이슈 나우 더보기 '응팔' 이문정, 삼남매 엄마 됐다… "두 오빠 섞어 닮아" 서인영 "남자친구 있다"더니… 올해 하반기 사업가와 결혼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