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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범률 성인 3배"…법무부, '성인 분리' 전담기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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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정책 조직 개편·지역사회 연계 확대…"촉법소년 조기 개입"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소년비행정책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천535명으로 4년 새 2.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3.9%인 성인 재범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업 이탈 위험도 높았다.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48.3%는 흡연, 53.4%는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비율(29.9%),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경험(64.6%) 등의 환경적 요인은 촉법소년에 대한 정부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시급한 이유로 거론된다.

이런 상황 속 이번 대책은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무부는 국가 소년범죄 대응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한다.

현재 소년비행 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에서 전담하고 있어 광범위한 소년비행 예방정책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해 소년 정책에 전문성을 더하기로 했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설치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하던 범죄 학습 등 부작용도 원천 차단한다.

가정법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18개의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해 소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처우를 도입·운영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비행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한다.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모든 보호소년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은 조기 개입해 치료를 연계하기로 했다.

비행이 주로 야간시간대 이뤄지는 점에 미뤄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 장치를 개발해 야간외출도 제한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에도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간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