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10%나 1000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았다. 점주 단체의 공정위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등록이 가능한 점주 단체는 동일한 영업 표지(상호·상표·간판 등)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가입한 곳이다. 단 가맹점 수가 30개 미만이면 단체 등록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