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의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4) 경장이 실종신고 접수 이후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그동안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지만, 전날 밤 조사에서는 ‘그간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씨가 최초 신고에 앞서 5월 12∼13일 새벽 장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 주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말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 장씨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에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유사한 수법으로 사건을 덮은 혐의도 있다.
부 경장은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된 부 경장은 지난 25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밤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후 15일 실종 신고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숨진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