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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범행 동기·추가 사례 밝혀지나

경찰, 부 경장 사건 1일 검찰송치…수사결과 발표
보완수사권 폐지 앞둔 검찰 수사 ‘주목’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1일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10월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범행 동기와 추가 사례가 밝혀질 지 관심을 모은다.

 

30대 여성 실종자 장모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 임성준 기자
30대 여성 실종자 장모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 임성준 기자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을 1일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현재까지 부 경장 외에 추가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 경장의 지휘·감독상 관리자들과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징계나 혹은 형사입건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 경찰조사에서는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에도 상급자가 승인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일부 지휘 체계의 문제점도 밝혀졌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됐다.

 

부 경장은 2025년 3월10일부터 올 7월23일까지 1년 4개월동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하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3건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 및 해제한 건수도 포함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삭제 건수에는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도 포함된다. 부 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입력하며 이 시스템에서 삭제했다.

 

미입력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나 곧바로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 경장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입력 또는 삭제한 사건이 허위 종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추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 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약 20명으로 조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들을 점검했다. 1일 제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부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및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 시신을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