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재소환… “성실히 답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9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2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공수처에 출석해 약 14시간(휴식시간·조서열람 포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연합뉴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유 법무관리관은 “오늘도 성실히 답변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나.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했나” “기록 회수 당시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