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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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가 징그러워서”…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 지른 60대 ‘집행유예’

기사와 무관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유소 인근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 측은 2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요소 인근 화단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옆에 세워진 가로수가 훼손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특히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당시 총 1,224건의 방화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상당수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 범죄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