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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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서류 가져오면 외상 가능”…한 자영업자의 재치 있는 ‘거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경기 광교에 위치한 한 자영업자가 재치 있게 ‘외상의 조건’으로 총 10가지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 누리꾼들 사이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경기 광교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업소용 냉장고에 붙인 ‘외상 시 필요한 간단한 서류 몇 가지’ 표지판 사진이 게재 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업소용 냉장고에 붙여진 표지판에는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거래의 정(情)’이라는 제목의 글로 ‘외상 시 필요한 간단한 서류 몇 가지’가 명시되어있었다.

 

필요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부터 보증인 2명, 재산세 납세증명서 1통, 등기부등본 1통, 건강진단서, 건축물 관리대장, 관할파출소 소장님 동의서, 자동차 등록원부 1통, 이장님 친필 추천서, 인감증명서 2통을 요구했다. 

 

이는 마치 시중 은행 대출 절차만큼이나 까다로워 보여 쉽사리 외상이란 말조차 꺼내기도 힘들어 보인다. 아울러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외상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아진 만큼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 여러 자영업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본의 아니게 ‘귀감’이 되고 있다.

 

살다 보면 내가 남의 부탁을 들어줄 때도 있고, 부탁을 받을 때도 있다. 이때 부탁한 일이 거절로 돌아오면 크게 상심하거나 실망하기도 한다. 그래서 거절에도 하나의 ‘요령’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다. 때로는 환한 웃음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도 요령 중 하나다.

 

위처럼 거절 의사도 하나의 재미로 승화한다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인간애를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