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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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동료 머리 내리친 심평원 직원 해임 [사건수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A씨가 술자리에서 홧김에 다른 직원의 머리를 소주로 내리쳤다가 해임됐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직장을 잃으면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부양하기 힘들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심평원 임직원인 A씨는 2021년 12월 7일 오후 9시20분쯤 강원도 원주 한 술집에서 직원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고 B씨의 머리를 두 차례에 걸쳐 내리쳤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2년 2월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판결이 나오자 심평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가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A씨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2년 3월 31일 해임이 결정됐다.

 

A씨는 법원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욕과 폭언을 해 폭행에 이르게 된 점, 그럼에도 심평원은 B씨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점, 해임되면 3년간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어려운 점, 부모·배우자·자녀 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해 B씨는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욕설을 한 B씨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해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