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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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아파트 현관문에 액체담긴 '콘돔'이…

어느 20대 여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콘돔이 걸린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26·여)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에 콘돔이 걸려있다는 내용의 신고전화를 걸었다.

당시 귀가한 A씨는 현관문 손잡이에 비릿한 냄새가 나는 콘돔이 걸린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더구나 콘돔 안에는 남성의 정액으로 추정되는 액체까지 담겨 있어 A씨의 충격은 배가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내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 CCTV 등 보안 시설이 거의 없어 콘돔을 걸어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혐의 적용 기준을 세우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은 문제의 콘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로는 범인이 잡힐 경우 ‘공연음란죄’나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바바리맨’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음란성 공연을 한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혐의 적용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피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성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