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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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은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피서지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1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 차림인 20대 여성 2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3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관광경찰대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모 지하상가에서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며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