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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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닮은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잡고보니 의사출신 5급 공무원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의사 자격증을 가진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와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돼 B씨 자신이 등장하는 문제의 영상을 2013년 12월 처음 건네받았다.

이 영상이 인터넷 '개리동영상'이라며 유포되자 B씨는 지난 8월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고 추측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