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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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에 출석 "국민참여재판 거부, 철저한 규명 원해"…법정 촬영 허용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0)씨가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는 거부했지만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했다. 

최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 이후 50일 만이다. 

이날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라는 뜻을 밝혀 검찰을 향해  험난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실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등에 대한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에 최씨는 엄청난 관심속에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에 들어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재판에 참석했음을 알렸다.

앞서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 검찰의 주장 등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며 공판준비기일이라도 출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최씨에게 조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현장 촬영을 허용, 법정 장면이 극히 이례적으로 방송됐다. 

최씨가 선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역사적 장소로 당시 재판부 역시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과 법정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서울지법은 최씨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가능한 자제하는 등 집중토록 배려했으며 재판부는 주 2회 이상 공판을 열며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해산하지 않고 10여명의 검사로 '공소유지팀'을 별도로 꾸릴 만큼 명운을 걸고 임하고 있다 .

공소유지팀에는 기존 수사팀에 속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 형사8부(부장 한웅재) 소속 검사들이 주축이 됐다.

최씨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는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는 물론이고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 등 11명의 재판을 맡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