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기지에서 이륙하는 전투기. 대구시 제공. |
민항존치 시 고도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김상경 대구시 특별안보보좌관(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은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할 경우, K2만 이전하고 민항은 존치할 수 있지만 정부 재정투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군공항이전특별법에 근거한 ‘기부 대 양여방식’이 아니라 국가재정 사업으로 K2를 이전하면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가 있는 지자체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항존치 시 고도제한 범위 확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의관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장은 “민항만 남으면 실제 재산피해가 가장 많은 비행안전 5~6구역의 경우, 현재의 군공항법 적용을 받을 때보다 고도제한범위가 반경 2286m에서 4000m로 , 면적은 32㎢에서 77㎢로 각각 늘어난다”고 밝혔다.
‘차폐이론’(가장 높은 영구 장애물 기준 고도제한) 적용 시 고도완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0년 국방부의 (고도제한) 규제완화 검토 때 K2의 경우, 산지·그린벨트 등이 대상지로 나와 규제를 완화해도 재산권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실익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