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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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항 존치 불가능" 못박아

K2 기지에서 이륙하는 전투기. 대구시 제공.
최근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K2 단독이전·민항 존치’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항존치 시 고도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김상경 대구시 특별안보보좌관(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은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할 경우, K2만 이전하고 민항은 존치할 수 있지만 정부 재정투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군공항이전특별법에 근거한 ‘기부 대 양여방식’이 아니라 국가재정 사업으로 K2를 이전하면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가 있는 지자체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항존치 시 고도제한 범위 확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의관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장은 “민항만 남으면 실제 재산피해가 가장 많은 비행안전 5~6구역의 경우, 현재의 군공항법 적용을 받을 때보다 고도제한범위가 반경 2286m에서 4000m로 , 면적은 32㎢에서 77㎢로 각각 늘어난다”고 밝혔다.

‘차폐이론’(가장 높은 영구 장애물 기준 고도제한) 적용 시 고도완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0년 국방부의 (고도제한) 규제완화 검토 때 K2의 경우, 산지·그린벨트 등이 대상지로 나와 규제를 완화해도 재산권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실익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